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페가수스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전00씨는 지난해 8월 50대 남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김00씨에게 전달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B씨는 또 전년 1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페가수스평생도메인 “A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